대한민국은 주말 (토, 일)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이 매해 고정적으로 15일이 있습니다. 그 외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공휴일 날짜 및 종류와 대체 공휴일 지정된 공휴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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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휴일 정보 바로가기
과거, 올해, 미래의 우리나라 공휴일 날짜 및 요일 (대체공휴일 적용 포함), 황금연휴 정보는 아래 조회하기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5일의 법정 공휴일 중 2일 [신정 (1/1), 현충일 (6/6)]을 제외한 1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법정 공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종류 및 적용 기준 등 더 자세한 관련 내용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개념
공휴일이란 사전적으로 공적/법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며 서론에서 말씀드린 매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15일의 법정 공휴일 외에 일요일, 선거날과 정부에서 수시로 특별하게 정한 날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휴일은 보통 일요일을 제외하고 법으로 지정한 15일의 법정 공휴일 및 특정한 해에 발생하는 선거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지칭합니다.
토요일의 공휴일 여부
토요일은 사실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 주 5일 근무가 도입되고 보편화되면서 토요일이 휴일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역시 법정 공휴일은 아니며 근로자들을 위한 날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되며 공공기관만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법정 공휴일 종류 및 날짜
일요일과 선거일,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한 날을 제외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공휴일의 총 일수는 15일입니다.
국경일 중 4일
국경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 중 삼일절 (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정된 5개의 국경일 중 제헌절 (7월 17일)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경일 외 공휴일
양력 설날인 신정 (1월 1일), 음력 설날 전날, 설날, 음력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일 및 국가 지정일
매해 발생하는 15일의 공휴일 외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며 그 외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 날짜 | 의미 | 비고` |
양력 설날 | 1월 1일 | 양력 새해 첫 날 | 대체 공휴일 미지정 |
음력 설날 전날 |
음력 12월 31일 | 음력 새해 첫날, 추석과 함께 최대 명절 | 대체 공휴일 |
음력 설날 | 음력 1월 1일 | ||
음력 설날 다음날 |
음력 1월 2일 | ||
삼일절 | 3월 1일 | 1919년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 | 국경일 대체 공휴일 |
부처님 오신날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불교 대표 명절,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대체 공휴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 | 대체 공휴일 |
현충일 | 6월 6일 | 순국선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 대체 공휴일 미지정 |
광복절 | 8월 15일 | 1945년 8.15 광복을 기념하는 날 | 국경일 대체 공휴일 |
추석 전날 | 음력 8월 14일 | 풍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 설과 함께 최대 명절 | 대체 공휴일 |
추석 | 음력 8월 15일 | ||
추석 다음날 |
음력 8월 16일 | ||
개천절 | 10월 3일 | 단군 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 | 국경일 대체 공휴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 | 국경일 대체 공휴일 |
성탄절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기독교 대표 명절,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대체 공휴일 |
선거일 | 선거일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선거일 | - |
수시 지정 | - |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 가능 | - |
대체 공휴일
우리나라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 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공휴일 목록은 위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체 공휴일 종류 및 운영 방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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